민사집행 질문
채권가압류결정에 파산한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었는데 파산관재인으로 고칠 수 있나요?
가압류결정 전에 제3채무자 회사가 파산한 경우 회사 표시를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할 수 있는 요건과 한계를 안내합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결정 당시 이미 파산선고를 받아 관리·처분권을 잃은 법인을 제3채무자로 표시했더라도, 기록상 파산관재인과 피압류채권을 알 수 있고 실질적 변경이 없다면 그 표시를 관재인으로 경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혀 다른 제3채무자를 추가·교체하거나 불명확한 채권을 새로 특정하는 데 쓰는 절차는 아닙니다. 결정문, 파산선고·관재인 선임자료와 송달상태를 함께 보아 경정 신청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파산한 회사의 표시 오류인지가 핵심입니다
2025마7365 결정은 가압류결정 전에 제3채무자 법인에 파산이 선고되어 관재인이 선임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라, 누구라도 결정 표시만 보고 관재인과 피압류채권을 알 수 있고 실체를 바꾸지 않는 명백한 잘못이라면 경정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재항고인이 구한 경정을 인용한 1심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파산 시점과 기록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파산선고가 가압류 뒤였거나 관재인·채권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별개의 제3채무자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조서·결정 경정에 관한 판단이어서 채권의 존부나 실제 추심 가능성까지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법무사는 결정경정신청서 등 법원서류의 작성·제출대행을 할 수 있지만 법정 소송대리나 결과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가압류결정문과 파산선고·관재인 선임결정을 보내주시면 경정 대상인지와 필요한 후속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채권가압류결정문과 제3채무자 표시·피압류채권 내용
- 제3채무자 회사의 파산선고일과 파산관재인 선임결정
- 가압류 신청·결정·송달일과 현재 사건 진행상태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