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질문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판결 후 채무자의 통장에 잔액이 없을 때 거래처 물품대금 채권의 압류·추심 가능성과 계약·정산자료, 지급 여부 등 확인사항을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9. 22. ·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2.

먼저 답변드립니다

네, 채무자가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 채권도 압류·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할 수 있는 판결과 필요한 집행서류를 갖추고, 거래처와 압류할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을 먼저 압류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에 실제로 남아 있는 지급의무와 지급기일, 다툼 여부를 확인해야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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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누구에게 어떤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압류 대상은 거래처의 재산 전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그 거래처에 갖는 대금채권입니다. 판결상 채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와 납품계약의 당사자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정산내역은 채권의 내용과 남은 금액을 파악하는 단서가 됩니다.

압류는 명령이 거래처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 대금이 유효하게 전액 지급됐다면 남아 있는 채권이 없을 수 있고,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다면 압류만으로 그 기일이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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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명령을 받아도 지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처가 하자나 상계 등을 주장하면 그 근거와 발생 시점을 따져야 하며, 채권의 존재·금액을 다투면 별도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공탁·배당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판결문과 거래처·정산자료를 바탕으로 압류·추심 신청서 작성과 제출대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거래처 정보나 자료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현재 가진 자료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판결문 등 집행권원과 송달·확정 여부, 이미 받은 금액
  • 거래처의 정확한 명칭과 계약·납품 당사자를 확인할 자료
  •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정산내역과 지급기일·지급 여부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