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질문

공동상속인 한 명과 연락이 안 되면 고인의 은행 예금을 받을 수 없나요?

공동상속인 한 명과 연락되지 않을 때 일반 예금의 법정상속분 지급청구 가능성과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한 경우를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8. 24.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24.

먼저 답변드립니다

항상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예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귀속하므로,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도 자신의 지분을 은행에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지급거절 사유, 예금상품의 성격, 특별수익·기여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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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조회와 실제 지급은 별개이며, 은행이 상속인 확정과 중복지급 위험 등을 이유로 전원의 동의서나 분할협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23일 보도된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에서도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과 은행별 절차 차이가 지급 지연 사유로 지적됐습니다. 지급을 거절했다면 요구 서류와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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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종류와 특별수익·기여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청약저축처럼 공동상속인 전원의 해지 의사표시가 필요한 상품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5다212863 판결은 특별수익·기여분 등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금채권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서류, 금융조회 결과, 상품 종류와 은행 답변을 확인하면 지급청구와 분할심판 중 필요한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전체 상속인을 확인할 자료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와 예금상품 종류·잔액·은행의 요구 서류 및 지급거절 답변
  • 유언·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 상속채무 · 생전증여·간병·재산형성 기여에 관한 자료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