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질문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임차보증금·자동차·주택을 모두 잃게 되나요?

개인파산에서 임차보증금·자동차·주택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와 면제재산 신청을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8. 04.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14.

먼저 답변드립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잃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 당시 환가가치가 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있지만 압류금지재산과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정한 일정 범위의 임차보증금·생계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주택은 시가, 담보채무와 실제 환가가치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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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보다 실제 환가가치를 확인합니다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해약환급금·임차보증금은 빠짐없이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담보대출, 선순위 권리와 처분비용을 뺀 뒤 채권자에게 배당할 가치가 있는지를 법원이 살핍니다. 재산가치가 작다고 임의로 누락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면 면책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02

면제재산 신청에는 14일 기한이 있습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일정 기간의 생계비를 면제재산으로 보호받으려면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갖추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면제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서, 재산·담보 자료와 파산선고일을 함께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보호 가능한 범위와 신청기한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잔액
  •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차 시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와 담보대출 · 예금·보험·퇴직금 등 전체 재산 · 최근 재산 처분이나 명의변경 내역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